검색어 1위가 구청장 예비후보(물음표)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4-22 18: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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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걷운동 벌인 은평구청장 예비후보 검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자신의 이름이 우선 검색되도록 불법사전선거운동을 벌인 6·2 지방선거 서울 은평구청장 예비후보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21일 A씨(42)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서울 강북구청장 예비후보 B씨의 홍보담당인 C씨(44)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A씨와 C씨의 의뢰를 받고 불법사전선거운동을 도와준 온라인 마케팅 대행업자 D씨(34) 등 7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22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은평구청장', '모 당 후보' 등 키워드로 검색하면 자신의 이름이 우선 검색되도록 부탁하는 대가로 D씨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같은 기간 B씨의 이름이 우선 검색되도록 부탁하는 대가로 D씨에게 24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D씨 등은 도용한 아이디를 이용해 총 100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식 검색 서비스에 A씨와 B씨에 대한 질의응답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경우 기업인 출신으로 10년 정도 정당에서 정치활동을 했다"며 "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적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B씨의 경우 'C씨가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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