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장은 이날 전국 공안부장회의에서 "검찰의 수사와 결정에 있어 정치적 고려를 해서는 안되며, 그 결과가 정치적 영향을 주어서도 안된다는 원칙을 지키라"고 말했다.
특히 "제도상 '수사 중단'은 없다"면서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선거법 위반 외의 혐의로 체포 또는 구금 못하게 돼 있다"며 "그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를 통한 국민들의 뜻과 심판이 최우선이 되도록 유념하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공정'과 '중립'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선거 집중체제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아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놓고 진행 중인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유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별건수사' 논란 속에 한 전 총리가 H건설사 한모 대표로부터 9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정황이 있다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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