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관광 중 사고발생 여행자에도 20% 책임"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4-21 18:37:4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중앙지법 판결 여행사 패키지 여행 중이었더라도 일정에 없던 옵션관광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여행자 본인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최종한)는 이모씨 부부의 유족 9명이 "신혼여행 도중 관광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한 여행사는 손해를 배상하라"며 H투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H여행사는 이씨 부부의 유족에게 8억5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여행사는 죽은 이씨 부부에게 정글투어를 이용하게 할 경우 일반도로가 아닌 산길을 따라 이동한다는 위험요건에 대해 더 자세히 고지할 의무가 있었고, 망인들이 스스로 이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조취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글 관광은 필수일정이 아닌 선택 코스였고 이씨 부부가 스스로 안전을 도모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어 이들 부부의 책임을 약20%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 부부는 2008년 11월 H투어와 패키지여행을 계약하고 신혼여행을 하던 중 정글 관광을 하다 운전자의 부주의로 버스가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복 김영복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