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서 연쇄성폭행범 '징역 20년→25년'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4-21 18: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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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나빠 용서하기 어렵다""… ""유기징역 상한"" 선고"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형주)는 한달 사이 10여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이들로부터 금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민모씨에게 유기징역형의 상한인 징역 2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씨가 이미 성폭력범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장기간 복역했음에도 반성하지 못한채 출소후 3개월 만에 다시 성범죄를 반복해 저지르고 임신부까지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등 죄질이 극히 나빠 우리 사회공동체가 도저히 용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횟수나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춰볼 때 민씨의 성범죄 범행 습벽은 이미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돼 1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1996년과 2001년 성폭력범죄로 각각 징역 5년과 8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4월 출소했다.

그러나 민씨는 출소한 해 7월과 8월 사이 서울 광진구, 중랑구, 강동구 등에서 12차례에 걸쳐 20∼40대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민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치밀하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재범가능성도 높다"며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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