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수사대상인 전교조 교사의 5년치 연말정산 소득공제 영수증을 14일까지 검찰에 제출하라는 공문과 함께 영장을 첨부해 해당 학교에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해당 교사들의 영수증을 확보할 경우 교사들이 민주노동당 가입한 뒤 당비를 납부했다는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과 전공노 양성윤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수사상 필요할 경우 나머지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도 소환해 조사한 뒤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284명의 조합원 가운데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112명에게는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양 위원장 등 170명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나머지 2명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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