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역습인가(물음표)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4-20 17: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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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구 구속·압수수색 영장 잇따라 기각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1심 재판에서 패한 검찰이 잇따른 법원의 영장기각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20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지난주 한 전 총리 수사를 진행했던 서울중앙지검 산하 부서에서 신청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한찬식)는 12일 정부 연구개발비를 횡령한 M사 대표 김모씨에 대해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또 같은 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유상범)가 13일 횡령 혐의 수사를 위해 업체 두 곳의 금융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이외에도 한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같은 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가 청구한 한 전 총리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두차례나 기각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한 전 총리 무죄 선고 이후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던 11일 이후 영장 기각이 증가한 점에 주목, 해당 발언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지난 1~3월 법원의 영장 평균기각률이 20여%에 불과했으나, 지난주 기각률이 30%를 넘어선 점을 근거로 법원의 판단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발부 권한이야 법원에 있지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지나친 부분이 있다"며 "법원의 판단에 정치적인 부분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통상적인 기준을 적용해 영장을 기각했을 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작년도 법원의 평균기각률은 30%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1~3월 사이에 기각률이 낮았던 건 아마 사건수가 그만큼 적었기 때문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영장발부와 기각은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영장 전담 판사가 다른 재판에서 일어난 일로 영향을 받아 영장을 기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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