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제출에 앞서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등 수의 국내외 항공사들이 2006년 1월1일부터 최근까지 여객운송과 화물운송 요금을 담합해 한국, 미국 등지에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요금과 관련해 공정거래 당국의 과징금 처분이 있었지만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손실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보상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소비자가 주체가 돼 불공공정 행위로 얻은 기업 이익을 직접 환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우선 동남아에 직물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업체가 말레이시아, 중국, 싱가포르 동남아노선을 운행하는 10개 항공사를 상대로 5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돕고 관련 피해 사례를 모집해 소송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들에 따르면 미국, 유럽연합(EU), 한국 등 각국 공정거래 당국은 공조 수사를 통해 항공사들의 국제 항공 운임 담합 혐의를 밝혀냈다.
미국은 이를 바탕으로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등 15개 항공사에 16억 달러(한화 약 1조8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뉴질랜드는 2008년 12월, 호주는 지난 3월 항공요금 담합 행위를 발표한 바 있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이와 관련해 각각 3억 달러와 5000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국제유가가 오를 때마다 부가운임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요금을 담합했다는 혐의 등을 포착하고 국내에 취항하는 국내외 26개 항공사를 상대로 조사중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후 공정위 등의 구체적인 여객 요금 담합 발표에 따라 원고를 모집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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