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에 각각 부과한 6000만원과 4000만원의 과징금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토목학회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사고원인이 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는 시공사들이 지배·관리 할 수 있는 영역 밖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제방 시공을 소홀히 조잡하게 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과징금 처분을 한 공무원의 보고서는 이 사고에 대한 충분한 조사나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작성됐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은 채 제방공사를 한 시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06년 7월16일 발생한 안양천 제방 붕괴로 양평교 부근 안양천 제방이 터지면서 안양천 물이 범람, 지하철 9호선 양천∼당산역 구간 공사장을 중심으로 주택가까지 침수됐다. 앞서 삼성물산 등은 지하철공사를 위해 안양천 제방 일부를 철거한 후 공사를 마치고 제방을 원상복구시켰다.
이에 서울시는삼성물산과 대림산업에 대해 8월 안양천 제방 붕괴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각각 6000만원과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삼성물산 등은 "안양천 제방 붕괴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부실시공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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