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혐의 여주군수 구속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4-19 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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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ㆍ도주우려""" 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18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거액의 돈을 건넨 이기수 경기 여주군수(61·한나라당)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심영진 영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8시30분께 발부했다.

심 판사는 "참고인 진술과 압수물 등으로 미뤄 피의자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건넨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중형이 예상된다"며 "수차례 진술을 번복해 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16일 오전 8시5분께 서울 서초동 S커피숍 앞에서 운전기사를 시켜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범관 의원(67·한나라당)에게 현금 2억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수는 당시 이 의원과 만나 공천 청탁을 하고 있었고, 5만원권 지폐 4000장이 든 쇼핑백을 이 의원의 차량에 실토록 운전기사에게 지시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 의원 보좌관의 신고로 이 군수를 긴급체포했다.

이 군수는 앞서 이날 오후 4시30분께 진행된 영장 실질심사에서 "이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은 사실"이라면서 "공천 청탁이 아닌 당 운영경비조로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3시50분께 경찰 호송차량을 타고 법원에 도착한 이 군수는 전날 10여 시간 동안 진행된 경찰의 강도 높은 조사에 초췌한 모습이었다.

검푸른색 정장 차림에 수갑을 찬 이 군수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실질심사를 마친 이 군수는 이날 오후 4시50분께 성남분당경찰서로 다시 이송돼 돈을 건넨 배경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받았다.

경찰서에는 여주군청 직원 2명과 가족·친지 등 10여 명이 이 군수의 석방을 바라며 대기했다.

이 군수는 앞으로 최장 20일 동안 구치소에서 옥중결재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검찰이 공소제기하면 직무가 정지된다.

이 군수는 2006년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여주군수에 당선됐으며, 6·2 지방선거 한나라당 여주군수 후보 공천을 경기도당에 신청했다.

한나라당 경기도당 공심위는 지난 16일 이 군수에 대한 후보자 추천자격을 박탈했다.

여주군청 관계자는 "구속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안타깝다"며 "심장병을 앓고 있는 이 군수의 건강이 염려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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