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로 기소된 A씨(45)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1심에서 기각됐던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도 받아들여, 5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친딸이 자고 있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한 것은 그 범행의 반인륜성, 비난가능성에 비춰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고 판시다.
이어 "친딸을 성폭행한 것은 경험칙상 보호·감독관계에 있지 않은 다른 부녀자를 성폭행할 가능성은 더 높다"고 설명했다.
또 "A씨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한 것은 사실을 오인했거나 재범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친딸(당시 12세)을 1회 성폭행, 1회 성폭행 미수에 그쳐 기소됐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조사관의 사실조회 회보에만 근거해 재범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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