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징역 12년·전자발찌 부착 선고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4-18 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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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서 부녀자 상습 성폭행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상습적으로 부녀자를 성폭행한 20대에게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부녀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28)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박씨에게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CCTV 노출을 피하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대담할 뿐 아니라 범행 내용을 보면 피해자들이 크나큰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강도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함이 없이 범행을 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반복성 등에 비춰 향후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돼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4월7일 경기 오산시 A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B양(19)을 흉기로 위협해 4층 계단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오산 지역 아파트를 돌며 10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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