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창간한 신문은 전날 “한신공영의 최대주주인 코암시개발의 최용선 회장이 보유한 한신공영의 주식 전부에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한신공영 최용선 회장 보유 주식 못판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신공영은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황당한 보도”라고 일축했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이날 “회사사건이 아닌 개인사건임에도 최근 회사에 가처분결정 등과 관련해 확인전화가 자주 오고 있다”고 밝혔다.
전화내용에 대해 그는 “법원에서 지난 15일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을 근거로 10억원만 빌려주면 10배로 갚아주겠다고 하는데, 가처분결정사실과 주식보관증 등을 발행해 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정말 황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한신공영의 최대주주인 코암시앤시개발이 보유한 한신공영 발행주식에 대해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코암시앤시개발은 “최용선 회장이 한신공영 인수당시에 차용하였던 340억원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수건의 사기 전과(10년간 복역)가 있는 김모씨가 지난 해 10월 31일에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약정서, 각서, 주식보관증 등을 위조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에 속은 법원이 위조서류에 근거하여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김씨와 같은 전문 사기꾼에게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코암시앤시측은 가처분 결정문 등을 송달받고, “가처분 결정문 등에 사용된 서류들이 위조된 것”이라며 김씨를 사문서 위조와 사기미수 등 혐의로 지난 해 12월 4일 검찰청에 고소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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