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산편성ㆍ인사, 교섭대상 아니다"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4-16 18: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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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공노, 단체협약 시정명령취소 청구소 패소 예산편성과 인사 등은 단체교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종필)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가 "부산시가 민공노에 내린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해 달라"며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 시간, 보수, 근무자를 위한 교육시설 등은 단체교섭 대상이지만, 예산의 편성·행정청사 이전·근무체제 변경·인사 등은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법은 노조의 운영비를 사용자가 보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노동조합법에 따라 조합행사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단체협약도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공노 산하 부산지역본부 및 연제, 영도, 수영구 지부는 2007∼2008년 해당 구청장과 ▲동주민센터 신·증축 노력 ▲인사 협의 ▲근무시간에 단체복 착용 등의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부의 요청을 받아 단체협약 위법여부를 심사, 단체협약 조항 일부가 위법하다고 의결해 시정명령을 했고, 이에 민공노는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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