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정부 “승조원 전원 ‘전사자’ 준하는 예우”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4-16 18:34:2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정부가 천안함 침몰 사고로 숨진 장병들에 대해 전사자(戰死者)에 준하는 예우를 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실무적 검토에 들어갔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숨진 승조원들에 대해 전사자에 준하는 예우를 하기로 했다"며 "국방부에서 예우와 관련한 실무적인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이 백령도를 찾아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목숨을 잃은 장병들은 최고의 예우로 대우해야 한다"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라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날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천안함 관련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열어 천안함 사고로 숨진 승조원 가족들을 국가 차원에서 최대한 예우하기로 하고 가급적 빨리 보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창영 총리실 공보실장은 "제2연평해전 등을 참고, 균형있게 예우와 보상방안을 가급적 빨리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며 "일단 원인 규명과 결부해 상황을 보아가며 조속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연평해전 당시 사망한 장병들은 모두 전사자(戰死者)예우를 받았다.

군에 따르면 정부가 숨진 승조원들을 전사자로 예우할 경우 간부는 3억~3억5800만원, 일반병은 계급에 관계없이 각각 2억원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일반 공무 중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면 간부는 약 1억3000만원~2억원, 일반병은 3650만원을 받는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