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지난 8일 판결 선고 후 1주일의 상고기간 동안 검찰과 안 의원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벌금 80만원이 확정, 안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지난 8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상철)는18대 총선에서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안 의원은 18대 총선 당시 미국 하버드대에서 수학 기간을 밝히지 않고 '하버드대 공공행정학 석사'라고만 적힌 홍보물과 명함을 배포하고, 위법한 당원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지역구 당원협의회 사무국장과 함께 기소됐다.
한편 안 의원은 그동안의 재판과정에 대해 "솔직히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힘든 시간이었다"면서도 "제 불찰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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