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조 전 사장이 남 전 사장은 오랜기간 친분과 교류가 있었던 관계로 조 전 사장의 KTF 사장연임 유지에 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남 전 사장은 친분이 있는 업체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차명계좌를 통해 지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면서도 "현재는 민영화됐지만 과거 KT사장으로서 통신사업에 기여한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조 전 사장에 대해서는 "친분있는 업체에 부정한 청탁을 교부받고 지속적으로 돈을 받아 23억 9500만원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KTF 사장 선임에 있어서도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남 전 사장은 조 전 사장에게 수년간 매달 200만∼500만원을 받는 등 납품업체 선정이나 인사청탁 명목으로 3억여원을, 조 전 사장은 납품업체로부터 납품 편의청탁과 함께 24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조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남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7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조 전 사장이 남 전 사장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8500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남 전 사장의 형량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0만원으로, 조 전 사장의 형량은 징역 2년 및 추징금 23억5900만원으로 낮춰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조 전 사장이 남 전 사장에게 송금한 8500만원은 KTF 사장 연임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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