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는 3명의 여성을 성폭행 또는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씨(51)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형을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에게 유리조각으로 위협하는 등 죄질이 나쁘며, 겉으로는 기부와 봉사활동을 하는 등 이중적인 성향을 보여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또 "(집행유예에 관한) 양형기준의 부정적 참작사유로 계획적 범행, 반복적 범행, 위험한 물건의 사용 등 3가지가 인정되는 반면, 긍정적인 사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1개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07년 3월 서울 면목동에 위치한 한 주택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성폭행하고, 한달 뒤에는 신당동의 공동주택 계단을 오르고 있는 B씨를 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했다.
결국 김씨는 2009년 또 다른 여성을 공원화장실에서 성폭행하려다 시민들에게 붙잡혀 뒤늦게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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