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내에서 3년4개월 동안 영어강사로 체류했던 미국인 H씨(35)와 국내 영어학원에 강사로 취업하려던 미국인 V씨(47)와 S씨(36)가 미국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을 확인,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하는 등 2월부터 현재까지 총 12명의 외국인에 대해 영구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H씨는 미국에서 상담치료사로 근무 중 상담중인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상담사 자격이 취소된 바 있으며, V씨와 S씨는 비자발급신청 당시 제출한 미국 정부 발행 범죄경력증명서를 통해 아동 성추행, 음란전화 등 성폭력 범죄기록이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 정부와의 형사 공조 등을 통해 성범죄 전력 외국인 명단을 확보, 전원 입국금지 조치하는 등 성폭력 전과자가 우리나라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입국심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입국을 규제하고 강제로 추방 조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을 2월부터 시행 중이다.
지침은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입국 심사나 비자 발급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 전과가 확인된 외국인의 입국 허가를 불허하도록 규정했다.
또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자국이나 제3국 등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거나, 국내에서 성폭력을 휘두른 체류자를 강제 출국 조치하고 영원히 한국에 입국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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