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총리 계좌추적 영장 기각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4-15 16: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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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압수수색 영장 두차례 기각…검찰 수사 난관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확인하겠다며 검찰이 청구한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두 차례나 기각한 사실이15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H건설시행사 한모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직접 9억여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H사를 압수수색하고 H사 관계자들을 연이어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검찰은 특히 한 전 총리 측이 2008년 H사 부도 이후 2억원을 최측근인 김모씨(여)를 통해 H사에 돌려줬다는 정황도 포착,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두차례나 영장이 기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은 기초적인 수사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앞선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1심 재판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에만 의존, 5만달러 존재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쓰디쓴 '패배'를 맛본 검찰로선 난감할 수밖에 없다.

원칙적으로 법원이 계좌추적과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는 검찰이 영장발부 사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거나, 범죄혐의 입증에 영장이 반드시 필요없을 때 이뤄진다. 또 영장발부로 인해 피의자의 인권과 사생활이 불필요하게 침해될 경우에도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며, 사안이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검찰의 조심스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초기에 비해 동력을 많이 잃은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 신중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여권 중진 의원들도 잇따라 검찰의 2차 수사를 '만류'하고 나서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수사팀 내부에서도 한 전 총리가 검찰의 재소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 불구속 기소하면서 수사를 신속히 종료하자는 주장과 기소시점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의 모 법조계 인사는 "출국금지 등의 조치는 검찰의 수사상 필요에 따라 이뤄질 수 있지만, 법원의 동의가 필요한 영장은 수사의 합리성이 확보될 때 가능하다"며 "구속영장도 아닌 압수수색 영장이 두차례나 기각된 것은 그만큼 이번 수사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진행됐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불법정치자금 수수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파악되는 한 전 총리의 최측근 김모씨(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금명간 김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이명박정권·검찰·수구언론의 정치공작분쇄 및 정치검찰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전날 "검찰은 반성과 성찰은 커녕 날조된 기획, 조작 수사로 다시 '제2의 한명숙 죽이기'에 나섰다"며 검찰수사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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