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한 전 총리의 최측근 김모씨(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면서 소환 일정 조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H건설시행사 한모 전 대표로부터 직접 9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과정에서 김씨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파악, 금명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은 김씨 조사 이후 한 전 총리를 재소환해 직접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 여전히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도 한 전 총리가 재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모전보다 불구속 기소로 사건에 대한 논란을 조기에 종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주 김씨를 소환해 조사할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금명간 김씨를 소환하기 위해) 일정과 방법 등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건설업자 한씨를 재소환해 "2007년 3, 4, 8월 세차례 한 전 총리가 살고있는 경기 고양시 자택을 찾아가 9억여원을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씨와 H사 직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 측이 2008년 H사 부도 이후 2억원을 최측인 김모씨(여)를 통해 전달했다"는 진술과 자료를 확보,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9억원 가운데 20여만달러는 한 전 총리 측에서 먼저 '달러로 달라'고 요구했으며, 달러 환전(換錢)을 위해 회사 직원 20여명이 동원됐다"는 진술도 확보, H사의 압수수색물을 분석하면서 환전기록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한 전 대표가 돈을 직접 전달했다는 2007년 3, 4월의 경우 한 전 총리가 열린우리당 대통령후보 경선 출마 준비를 했던 시기인 점, 8월은 예비경선이 진행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 전달됐다는 자금이 불법정치자금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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