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이대경)는 15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을 원심과 같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행안부 장관의 사용자 자격이 인정되고, 장관이 채택한 적용기준을 보면 부적절한 내용이 있다"면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땐 장관이 전공노 운영 등에 개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2008년 10월 행안부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 추진계획'과 '공무원노조가입범위 등 적용기준'을 통보하자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려는 부당행위"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했다.
이후 전공노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재심신청마저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행안부 장관이 사용자에는 해당하지만, 전공노 조합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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