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공노 경기본부장 벌금형 선고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4-15 16: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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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공무원·교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 참가 시국선언 동조 집회에 참가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장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현복 판사는 지난해 7월 '제2차 범국민대회' 부속 행사로 개최된 '7·19 공무원·교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소속 조합원과 함께 참석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장 윤모씨(41)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집회에서 연설되거나 주창된 내용 및 집회의 목적이 단순한 현 정부의 정책비판을 넘어 정권 퇴진 및 정권 교체라는 목적까지 주창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집회 참가행위는 공무원의 근무 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것이 아닌 정치활동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또 이 판사는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경우 직무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공무원노조가 정치세력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결국 사회갈등 및 국정혼란이 초래되거나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참가를 통해 추구했던 공익보다는 이 사건 집회로 인해 침해되는 공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익에 반해 직무해태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행위로 인정될 뿐이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윤씨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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