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인천 서구 마전동 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시공사인 A산업개발이 건축한 아파트가 부실 공사라며 고소장을 제출, 수사를 의뢰했다.
입주예정자들은 비상 대피 공간으로 사용되는 다용도실에 화재 발생시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보일러가 설치 돼 있고 건축법상 금지된 PVC 샤시 등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입주예정자들은 관할 서구청에 준공검사 철회를 요청했다.
입주예정자 B씨는 "입주하지도 않은 아파트에서 물이 새는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부실공사라는게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와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확한 전·후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입주예정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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