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14일 공 전 교육감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교육청 인사 담당 직원 및 관내 교육장 등 10여명으로부터 승진이나 미래 보직 청탁을 빌미로 1억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장이나 교감 인사에서 승진 서열을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등 인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공 전 교육감은 지난달 19일 검찰에 소환돼 14시간여에 걸친 조사를 받았으나 대부분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26일 공 전 교육감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교육 대통령'으로 불리는 서울시 교육감 출신 인사가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은 1988년 사학재단 수뢰사태에 휘말린 최열곤 교육감 이후 처음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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