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현·신상정보 통제·감시 당했다"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4-14 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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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생 7명, 학교상대 손배訴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측으로부터 표현의 자유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것이다.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 따르면 숙명여대 학생 김 모씨 등 7명은 지난 12일 학교측을 상대로 개인당 300만원씩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숙대 학생으로서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있다"며 "학교측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 가운데 등록금 문제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게시물 등을 체계적으로 스크랩하고 작성한 학생들을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의 의사표현과 신상정보가 학교측에 의해 통제·감시돼 왔다"며 "개인정보가 다른 곳으로 유출돼 악용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학교에 대한 배신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됐고 게시판에 더는 글을 쓰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측이 학생들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했다"며 "이는 교육기본법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숙명여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에 참여하거나 학교에 비판적인 글을 남겼던 학생의 신상자료 등을 수집해 사찰 논란을 일으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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