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단독 최규일 판사는 14일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피고인 서정석은 전 행정과장 김씨에게 일방적으로 서열 변경을 지시 한적이 없고 나아가 서열이 조작됐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증인들의 증언과 증거들을 종합해 볼때 서열 변경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 판사는 서정석은 용인시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 서열변경을 지시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하지만 서열 변경 지시가 소수 공무원인 점과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범죄가 없었던 점들을 고려 직권남용 등은 인정되나 초범이며 시장으로 책임을 느끼고 있는 점을 참작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정석 용인시장은 전 행정과장 김모씨(53)와 전 인사계장 이모씨(48)를 시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조작된 근무평정이 근무평정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은 이에 따라 지난 9일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 시장(60)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수원지법은 전 행정과장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 했으며 이모씨에 대해선 1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용인=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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