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 인천 부평구 A씨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PC방이 경쟁 PC방으로 인해 영업에 차질을 빚자 앙심을 품고 컴퓨터 악성바이러스 존비를 유포해 1000만 원 상당의 영업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있다.
또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연예인 성인영상물 파일로 위장해 바이러스를 26차례에 걸쳐 B씨(46)의 PC방 컴퓨터 네트워크를 마비시킨 혐의도 받고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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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