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월2일 오전 9시5분께 인천국제공항 탑승자 대기 회장실에서 가업거래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53)의 돈가방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가방에는 은행에서 사업 계약금으로 인출한 1억원 상당의 미국 달러가 들어 있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거래처 관계자는 만나러 가자며 공항으로 유인한 뒤 B씨의 돈가방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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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