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부 3부(부장판사 서경환)는 민사조정금 1억5000만원을 횡령하고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A 변호사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보관금을 소비한 후 곧 이 사건의 회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변제를 약속한 점, 또 실제로 한 달 남짓한 기간 내에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지만 변호사로서의 공적 지위에서 엄격한 법 준수가 요구되는 점과 양형조건에 비춰볼 때 벌금형이 과하지 않다며 1심 벌금형을 유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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