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정 위원장 등이 출두하면, 민주노동당 가입과 당비 납부 등 핵심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이날 "정 위원장 등이 검찰의 소환조사에는 응하겠지만, (경찰 조사와 마찬가지로) 진술은 거부할 것"이라고 밝혀 검찰 조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검찰은 경찰에게 받은 수사자료를 검토하면서 수사상 필요할 경우 나머지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284명의 조합원 가운데 정 위원장 등 112명에게는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 등 170명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나머지 2명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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