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353건 무더기 적발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4-13 17: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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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치료 효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인터넷과 신문을 통해 식품이 질병치료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ㆍ과대 광고한 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에 따르면 올해 1월~3월 인터넷, 신문 등 매체를 통해 식품이 질병치료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ㆍ과대 광고한 3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 중 220건은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요힘빈, 이카린, 시부트라민 등 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허위ㆍ과대광고를 통해 판매하다 적발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포탈사에 해당 사이트의 접속차단 또는 광고 금지를 요청했다.

또 항암효과를 광고한 '도투락블루베리100' 제품, 족부궤양환자 체험기를 이용 광고한 '녹심당스탑' 제품, 고혈압, 항암, 아토피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토종야생꾸지뽕' 제품 등을 광고 및 판매 국내 인터넷사이트(신문 포함) 등 133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현재 허위ㆍ과대광고로 모니터링 된 201건에 대해서는 지방 식약청 및 시ㆍ도(시ㆍ군ㆍ구)를 통해 확인 조사 중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식품 허위ㆍ과대광고 정보공개 창'을 통해 허위ㆍ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영업자의 과대광고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마치 질병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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