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 따르면 박 모씨등 3명은 지난해 5월께부터 올해 3월께까지 자라분말 등 6종의 한약재에 진통·소염 의약품성분인 '이부 프로펜', '디클로페낙'이 함유된 분말을 3%씩 섞어 '나트라환'과 'L-바로나환' 제품으로 판매했다.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나트라환'제품에서는 이부프로펜 28.16㎎/1포(1.6g), 디클로페낙 11.04㎎/1포(1.6g)이 검출되었으며, 'L- 바로나환'의 경우 이부프로펜 23.5㎎/1포(1.6g), 디클로페낙 8.6㎎/1포(1.6g)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이들 식품을 장기 복용하면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위험과 위장관 출혈 등 위장관계 위험의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하고, 만일 소비자가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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