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혐의 교포강사 미국 송환 허가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4-13 17: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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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도 되더라도 인종등 불이익 받을 염려없어""" 살인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교포가 미국으로 송환된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서기석)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살인을 한 뒤 국내로 도피한 한국계 미국인 A씨(24)에 대해 서울고검이 신청한 범죄인인도 청구를 허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죄 등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A씨가 인종·종교·국적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함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또 "A씨는 미국에 더 이상 아무 연고가 없고 어머니가 한국에서 재판받기를 원한다며 미국에 인도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지만 공범들이 모두 미국에서 재판을 받았고, 현지에 모든 증거가 있으며, R씨가 9세때 미국에 귀화해 오랫동안 생활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를 미국에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6년 7월 LA 코리아타운에서 한국계 갱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첫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고 있던 B씨와 그의 친구 5명과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한 뒤 B씨를 칼로 찔러 사망하게 만들었다.

이후 A씨는 한국으로 도피해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해 허위 이력서를 만들고 지난해 약 2개월 동안 수도권의 어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기도 했다.

이에 미 국무부는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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