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000만원 날치기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4-12 1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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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농아자 둘 덜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정돈)는 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해 1억5000만원의 돈을 훔친 농아자 강모씨(39)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농아자 이모씨(30)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인천 계양구 모 마트 입구에서 매출금을 은행에 입급하기 위해 이동하던 이모씨를 뒤따라가 신호대기 중이던 이씨의 차에서 1억5000만원이 든 가방을 빼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날치기' 범행을 위해 변모씨 등 또다른 3명의 농아자와 함께 범행을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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