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2005년 4월부터 불법사행성 오락실 업주 강모씨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원을 받아오던 중 2006년 5월 강씨에게 "불법오락실 지분 인수비용이 필요하다"며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또 2007년 3월 강씨의 불법오락실이 경찰의 조사를 받게되자 담당 경찰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 부탁하고 강씨에게 1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안씨의 부탁을 받은 경찰들은 강씨의 오락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며 일부 불기소 의견 등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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