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임식품 '소르빈산' 얼마나 먹어도 될까?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4-10 13: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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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소르빈산의 우리 국민 섭취량이 안전한 수준이라고 10일 밝혔다.

소르빈산은 절임식품이나 건포류에 많이 사용되는 합성보존료이며, 블루베리 등 베리류에 천연으로도 존재한다.

다음은 식약청이 홈페이지의 식품첨가물정보방에서 밝힌 소르빈산에 대한 정보이다.

◇소르빈산이란.

소르빈산(Sorbic acid)은 가공식품 제조와 가공 과정에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다.

곰팡이, 효모, 호기성세균 등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는 항균력을 가지고 있어서 품질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합성보존료로 쓰인다.

우리나라에서 허용된 소르빈산류로는 소르빈산 외에도 소르빈산칼륨, 소르빈산칼슘이 있다.

◇어떤 식품에 사용되나.

식약청의 2008년도 연구 자료에 따르면, 주로 절임식품(15.4%), 건포류(14.3%), 포도주(8.8%), 치즈(6.9%), 어육가공품(6.6%), 장류(5.3%) 등에 사용되고 있다.

◇안전성 평가 결과는.

소르빈산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공동으로 설립한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인 JECFA(FAO/WHO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에서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인체안전기준치인 일일섭취허용량을 25mg/kgㆍbw/day로 설정한 바 있다.

식품에서 이 기준 이내로 섭취할 경우 안전한 것으로 평가했다.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인체안전기준치에 도달하나.

소르빈산이 269ppm 함유된 조미건어포의 경우, 성인(60kg)이 하루 5576g을 먹어야 인체허용 안전기준치에 도달한다.

한번에 50g을 먹는다면 하루에 111번을 먹어야 기준치에 이른다는 뜻이다.

◇우리 국민이 섭취하는 소르빈산 양을 인체안전기준치와 비교한다면.

우리나라 국민이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소르빈산의 양은 국민 1인당 1일 평균섭취량을 근거로 산출했을 때, 0.496 mg/kgㆍbw/day이다.

인체안전기준치의 1.98% 수준이다.

◇소르빈산 함유 식품은 어떻게 확인하나.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소르빈산이 첨가ㆍ사용된 가공 식품의 포장지에는 고시된 식품첨가물의 명칭인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소르빈산칼슘'을 그 용도인 '합성보존료'와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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