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모씨 등 114명이 "A사 등 6개 업체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LPG가격을 담합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업체들은 2003~2008년까지 매월 총 72회에 걸쳐 가격을 결정했다"며 "사전 정보교환과 의사연락을 통해 동일한 수준으로 가격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LPG 판매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가격경쟁과 물량경쟁을 자제하며 경쟁회피 방안도 마련, 시행했다"며 "이들 업체의 부당공동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각자에게 100만원씩 총 1억1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씨 등은 "6개 LPG 제조·판매업체가 담함해 부당한 이득을 취해 손해를 봤다"며 지난 2일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E1, GS칼텍스, SK가스, SK에너지, S-OIL, 현대오일뱅크 등 6개 LPG 공급업체가 LPG 값을 담합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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