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회장과 함께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C사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긴 G증권 부장 김모씨(40) 등 증권사 간부 4명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해 상장폐지 위기에 놓은 C사를 인수한 뒤 기소된 증권사 간부 들에게 "황우석 박사의 바이오업체에 투자할 것"이라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도록 부탁, 실제 로 같은달 전자공시를 통해서도 C사가 의료바이어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허위공시한 혐의 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또 F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4배 비싼 2만5000~2만6000원대에 매입해 회사에 75억 5000만원의 피해를 입히고, C사 회사 자금 4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장 등 증권사 임원은 지난해 8월 C사가 발행한 BW 인수를 알선해주는 대가 등으로 각각 7000~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 회장은 허위공시 등의 수법으로 266억원의 유상증자 대금을 모은 뒤 150억 여원은 다른 코스닥 상장사 인수를 위해 사용하고, 100억원은 인수 과정에서 약속한 C사 전 대주주들의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이 회장의 혐의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탤런트 K씨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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