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설 선물 준 서울 구의원 징역 8월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4-09 19: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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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영훈)는 9일 지역 유권자에게 굴비세트를 설날 선물 로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광진구 구의원 A씨(50)에게 징역 8월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유권자들에게 발송자 표시가 가려진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설 선물을 보냈음을 알리는 등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노력해야 할 구의원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 러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또 "A씨는 2006년에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해 무죄를 받고 구의원 자격을 유지했다"며 "당시 자수를 했지만 내사가 상당히 진행된 다음이라 실형 선고 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설 명절을 맞아 유권자 165명에게 3만5000원 상당의 굴비 세트를 건넨 혐의 로 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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