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인사비리로 용인시 공무원이 자살에 이르도록 한 서정 석 용인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해 이를 수원지법에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검찰은 당시 전 행정과장 김모씨(53)에 대해 징역 3년을 전 인사계장 이모씨(48)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인사에 직적 개입해 부하 직원이 자살에 이르게 하고도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 가하고 있다"며 "증거가 명백함에도 거짓 진술로 일관하고 있고 반성하지 않아 엄벌해야 한 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 행정과장 김씨의 구형 이유에 대해 검찰은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해왔고 법 정에서 진실을 밝히긴 했지만 허위 진술로 검찰의 수사에 혼돈을 줬다"며 "무리하게 부하 직 원에 서열 변경을 지시해 심리적인 압박으로 자살에 이르게 해 엄벌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7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단독 최규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 시장 등에 대한 구형량을 추가 서면 제출하기로 했다.
서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14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서정석 시장은 전 행정과장 김모씨(53)와 전 인사계장 이모씨(48)를 시켜 2008년 7월부 터 지난해 7월까지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조작된 근무평 정이 근무평정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 행정과장 김씨와 전 인사계장 이씨는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8차례에 걸쳐 6∼7 급 직원 수십 명의 근무성적 평정을 조작하고 국·과장의 도장 32개를 위조해 도장을 찍은 혐의로 서 시장과 함께 기소됐다.
수원지검은 용인시 인사담당 7급 공무원 B씨(31)가 지난해 10월15일 감사원 감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배후설이 제기되자 수사를 벌여 서정석 시장 등을 기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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