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공판에서 안 국장 측 변호인이 "검찰이 녹취록 일부를 조작한 흔적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검찰은 "고용한 속기사의 실수일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8일 밝혔다.
잘못 작성된 녹취록은 안 국장이 임모 전 국세청 직원과 통화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이런저런 거 다 감내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제가 전화를 안 올렸지 않습니까"라는 임씨의 발언이 "답례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제가 전화를 안 올렸지 않습니까"로 기록됐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검찰이 단어 바꾸기와 생략을 통해 안 국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그럴 듯하게 입증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내용이 공소사실과도 밀접한 관계가 없으며, 단순한 속기사의 실수를 확대해석하는 것이라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녹음된 원본의 상태가 양호하지 않을 경우 고용된 속기사가 오기를 낼 수 있다"며 "이번 경우도 의도하지 않게 나온 '단순 실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이 지적한 발언은 안 국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공소사실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분"이라며 "고의적으로 오기를 할 이유도 필요성도 없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안 국장은 2005∼2008년 건설업체 등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에게 압력을 넣어 부인 홍씨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가인갤러리에서 30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사도록 해 11억여원을 챙긴 혐의(특별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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