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급식비리 '수의계약' 만연(물음표)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4-08 18: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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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학교 편법동원 의혹··· 납품업자, 교장 47명에 '뇌물' 인천 지역 학교장 47명이 학교 급식 납품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다수의 학교가 편법을 동원해 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금품을 받은 일부 학교가 뇌물을 준 급식업체와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대적인 경찰 수사는 불가피 할 전망이다.

8일 인천시교육청이 밝힌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5000만 원 이하의 물품 용역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일부 학교는 편법을 동원해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뉴시스가 단독 입수한 A고등학교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현황을 보면, A학교는 학교 급식 식재료 계약을 진행하면서 6개월 동안 계약 자격을 부여한 뒤 계약은 월별로 진행했다.

A고등학교 축산물의 한 달 계약금액이 2000만 원 인 점을 감안할 경우 6개월 간 계약 체결 총액은 1억 2000만 원이다.

5000만원 이하인 수의계약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 편법을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 같은 편법 수의계약은 A학교에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가 단독 입수한 26개 학교 급식 식재료 계약 현황을 보면 26개 학교 중 한 곳을 제외한 25개 학교가 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농산물과 수산물, 축산물, 잡곡류, 김치류 등을 납품 받았다.

대다수의 학교가 이 같은 방법을 동원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또한 돈을 받은 학교장들은 경찰에 구속된 업자와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것도 취재 결과 확인됐다.

뉴시스가 확보한 26개 학교 중 3개의 학교장은 이번에 적발된 급식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B학교 교장은 지난 1월13일 해당업자로부터 돈을 받았으며 올해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C학교의 교장은 지난 1월13일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구속된 업자와 3월1일부터 1개월 간의 급식 재료 납품 수의계약을 맺었다.

D학교 교장은 지난 1월16일 학교 교장실에서 돈을 받은 뒤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급식과 관련한 비리가 만연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교가 6개월 간 계약 조건을 유지한 뒤 월별로 계약을 하고 있다"며 "이는 학교마다 구성된 급식소운영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법적으로 5000만 원의 이하의 물품거래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며 편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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