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용인시청 공무원 덜미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4-08 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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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발주 대가 광고업자들에 '수뢰'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광고발주를 대가로 광고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화성시청 공무원 김모씨(40·7급)와 또 다른 김모씨(44·8급) 등 2명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또 용인시청 공무원 정모씨(48·6급)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할 계획이다.

화성시청 김씨(7급)는 A광고업체로부터 시가 발주하는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만 원을, 8급인 김씨는 B업체로부터 1700만여 원을, 용인시청 정씨는 C업체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각각 제공받은 혐의다

경찰은 뇌물을 제공한 업체 중 액수가 큰 B업체 대표 조모씨(41)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씨 등이 금품을 수수한데 대해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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