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신광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박 전 사장은 A사 등 3개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들 회사 자금 1172억원을 횡령하고, 해당 회사에 734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사장은 또 합병 전 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뒤 합병호재를 이용해 비싸게 파는 수법 등으로 2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전 사장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이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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