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005년 7월 아시아나항공과의 단체 교섭이 결렬되자 전면파업에 돌입, 다음달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이 공표된 뒤에도 집회를 열어 조합원들의 복귀를 막아 회사에 75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업무복귀시한 당일 집회에 참석했지만 파업중단을 결정하고 복귀 의사를 밝혔고, 근로조건이 아닌 정부의 긴급조정 남용에 항의했으므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긴급조정결정 공표 이후의 노무제공거부 또는 지시거부행위는 쟁의행위의 연장에 해당한다"면서 "결국 긴급조정결정 이후에도 쟁의행위를 중지하지 않은 것"이라며 모두 유죄를 선고하고,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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