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위장병, 고혈압뿐만 아니라 관절염과 뇌혈관 계통 질병까지 앓고 있어 거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A씨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 채무를 지게 됐다.
결국 A씨의 채무를 인계받은 자산관리 회사가 A씨의 정부 수급보조금과 기초노령 연금 수령을 위한 예금통장 계좌에 대해 압류를 신청해 생계비를 전혀 쓸수가 없게 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는 A씨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동사무소 등의 협조를 얻어 A씨의 예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기초노령연금법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이라고 판단, 결국 압류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최근 들어 경기 지역에 A씨처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 지급하는 보조금 통장에 대한 압류 신청이 늘고 있다.
8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 따르면 A씨와 같은 유사 사례로 수원지부를 찾아 법률구조 요청을 신청한 건수가 지난 한해 400여건에 이르며 수원지부는 이 가운데 50여건의 소송 구조를 했다.
이들 대부분은 악덕 채권자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금이 예금통장으로 입금된다는 점을 악용, 여러 개의 금융기관에 동시 다발적으로 압류해 최소한의 생계비마저 찾아 사용할 수 없어 생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는 관할 지역인 수원시와 용인시, 오산시, 화성시 거주 3만여 명(1만7000여가구)에 달하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생계급여 통장이 압류될 경우 법원에 대한 압류 해제신청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지자체와 협조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통장이 압류될 경우 공단으로 안내 법률구조신청을 하고 공단에서는 법원에 소요되는 인지대 등은 물론 변호사 비용 등 전액 무료로 압류해제 신청을 대행하기로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관계자는 "수급자들에게 지급되는 수급품이나 이를 받을 권리는 법에 의해 압류 금지돼 있으나 생계급여 등이 금융기관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순간 일반 예금채권으로 변환돼 압류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조치는 수급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계영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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