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는 친구 A씨(21·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촉탁살인)로 기소된 B씨(21)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친구의 부탁을 받았다고 하지만 소중한 인간의 생명이 침해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유족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고, A씨의 어머니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B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가 "죽게 도와줘달라"고 하자, 처음에는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결국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씨의 부탁에 A씨의 목을 조르고 수면유도제 등을 먹여 죽이려다 미수에 그친 뒤 자수한 A씨의 남자친구 C씨도 촉탁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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