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6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성북구 길음동 모 찜질방에서 부인 B씨(46)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평소 의처증 증세를 보였으며, 1주일 전 말다툼을 하고 집을 나간 B씨가 찜질방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배를 찔러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의 상태가 호전 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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