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 새살림, 부부특약보험 적용"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4-07 16: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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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변액보험을 판매하면서 보험설계사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상품을 판매한 보험사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보험수익자인 A사와 피보험자인 B씨가 변액보험을 판매한 외국계보험회사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집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C사는 A사에 1억5600여만원을, B씨에게는 142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원금 보장이 안되는 변액보험의 경우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이행해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자주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액보험도 일종의 간접투자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나 보험설계사는 계약자에게 투자목적, 재산상황, 거래의 위험도 등에 비춰 적합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의 가입을 권유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보험설계사가 계약 당시 이같은 의무를 위반해 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2006년 7월 A회사 대표 김모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로부터 "1년6개월만 보험료를 납입하면 원금 손실 없이 해약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보험수익자를 자신의 회사로, 피보험자를 자신의 딸 B씨 명의로 무배당 프라임 유니버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씨는 2008년 3월까지 월 납입료 1000만원씩 총 21회에 걸쳐 2억1000만원을 납입한 후 보험을 해약했지만, 약속과 다르게 해약환급금이 납입금에 미치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사와 B씨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부수적인 내용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해 보험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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