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잘못된 언론보도로 피해를 봤다고 하려면 해당 언론보도에 기명, 기록되거나 혹은 개별적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직접기명되거나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배상을 무한정 인정한다면 언론의 보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법적 안정성도 해할 수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 겸 독도국민소송단 변호사는 이날 선고가 내려진 뒤 "법원이 원고가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 판단조차 회피했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이번 재판과는 별개로 정상회담과 관련해 행정법원에 정보공개 청구소송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미우리 신문은 2008년 7월15일자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사를 통해 "후쿠다 야스오 일본총리가 '교과서에 다케시마라고 쓸 수 밖에 없다'고 말을 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답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고, 우리나라 시민소송단 1886명은 "요미우리신문의 허위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2009년 8월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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